일주일간 신규가입·번호이동 불가
SK텔레콤이 11일부터 일주일 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신규가입·번호이동 가입을 받을 수 없다.
SK텔레콤이 추석 연휴 직후 일주일 간 영업정지에 들어가면서 KT와 LG유플러스의 가입자 유치 공세가 점쳐진다.
추석을 전후해 휴대폰 교체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데다 오는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시행을 앞두고 있어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적잖다.
단통법은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이용자에게 공평하게 지급한다는 취지로 시행, 이통사들은 법 시행 전 보조금 공세를 통해 시장 선점에 총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 영업정지에서 풀려난 LG유플러스의 반격도 주목된다.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기간(8월27일~9월2일) 가입자 2만6000여명(알뜰폰 제외)을 빼앗겼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초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총 3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일주일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