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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영일대해수욕장 불법건축물 단속 시급..
사회

영일대해수욕장 불법건축물 단속 시급

이문형 기자 입력 2014/09/16 21:58 수정 2014.09.16 21:58
조경 없애고 테라스 무단설치, 영업행위 등 빈발
▲ 불법 테라스     ©
건축주들의 건축법을 위반한 영업행위가 다발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관계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고급화된 커피숍을 비롯한 맥주주점 등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건축주들이 기존 건축물 허가당시 필수적인 나무 등의 조경을 없애고 테라스를 설치해 영업행위를 하거나 주차장으로 무단 용도변경을 하는 등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 영일대해수욕장에 위치한 N모텔의 경우 지난 2004년 3월 신축 당시 준공조건으로 심었던 조경을 모텔 1층의 노래클럽을 커피숍으로 전환하면서 없애버리고 테라스를 무단 설치해 커피숍 영업에 나섰다.
영일대해수욕장의 특성상 바다를 볼 수 있는 야외 테라스가 영업을 활성화시키기에 적합하겠지만 이는 엄연히 건축법 제42조 및 포항시 건축조례 제15조 대지안의 조경법 위반에 해당한다.
더욱이 이 일대의 일부 영업점들이 기존의 건축용도를 무단 변경한 사례와 주차장 부지에 불법으로 천막을 가설해 영업행위를 하는 사례가 다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계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원상복귀 명령과 함께 사안에 따라 고발조치 또는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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