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오창민 판사는 17일 귀가하는 여고생 앞에서 자위행위를 해 공연음란 행위로 기소된 대구지역 모 대학에 재학 중인 정모(22)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음란 행위를 한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피해자 측에 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5월2일 오후 10시께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길거리에서 혼자 귀가 중이던 A(16)양을 뒤따라가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