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 나이 65세로 올려… 공무원 반발 클 듯
재직 공무원들의 연금 급여율(수령액)을 34% 인하하는 대신 매달 내야하는 부담률(부담금)은 43%가량 올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제시됐다. 은퇴자까지 3% 깎고 정년(연금수령 나이)도 60세에서 65세로 올리자는 내용까지 담겼다.
한국연금학회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으로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2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토대로 22일 국회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연금학회가 제시한 개혁안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채용되는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을 받게 된다. 당연히 부담액도 같다. 눈길을 끈 것은 퇴직 공무원들의 연금수령액도 삭감하겠다는 조치다. 최대 3%가량 깎겠다는 것인데,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6년 이전 채용된 공무원의 부담금은 현행 7%에서 2026년 10%로 3%포인트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정부가 내는 절반의 부담금을 더하면 현행 14%에서 2026년 20%로 6% 오르게 되는 셈이다. 이는 현재와 비교하면 50% 가량 더 내는 것이다. 9%인 국민연금과 비교해도 2배가 넘는 것이다.
2016년 이후 채용되는 공무원의 부담금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4.5%로 인하한다. 정부 부담률도 같이 내린다. 이렇게 40년간 납입하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40%를 연금으로 받게 된다.
수령액은 현재 1.9%에서 2026년 1.25%로 34% 삭감된다. 이렇게 되면 30년을 재직한 공무원은 당초 수령액이 재직시절 급여의 57%인 219만원에서 40%(183만원)로 내려가게 된다. 비슷한 근속연수에서 국민연금은 120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다.
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도 조정된다.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수령 나이도 2025년 퇴직시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부터 65세로 조정한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2010년 이후 채용 공무원과 같은 것이다.
유족 연금도 낮춘다. 2010년 이전 임용자도 2010년 이후 임용자처럼 유족연금을 현행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10%p 인하하기로 했다.
한편 연금학회는 현직 공무원과의 재정부담이나 형평성 차원에서 퇴직자들에게 '연금수급자 재정안정화 기여금'(공제금)을 납부하는 고통분담 방안도 내놨다. 연금액 인상 폭도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적 성격을 더해 매해 물가상승률 이하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