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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북도의회, 도내 교육발전 위한 조례안 잇따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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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도내 교육발전 위한 조례안 잇따라 발의

운영자 기자 입력 2018/09/10 17:31 수정 2018.09.10 17:31
▲     © 운영자


 경북도의회가 도내 교육발전을 위한 각종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10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조현일(경산·자유한국장) 의원은 제303회 임시회에서 도내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경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복지사업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복지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포함한 교육복지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교육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교육복지사업 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학교급식 지원 사업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교육복지 증진 사업의 범위와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대상자(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지원방법에 대해 명시하고 매년 해당 연도의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다음 연도 지원 사업에 반영하도록 했다.
조현일 의원은 “학생들이 교육복지 증진을 통해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집단·지역간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준(경주·자유한국당) 의원은 도내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와 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도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 사항을 경북도 도보와 경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예고사항을 통지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 예고하고 누구든지 입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며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했다.
최병준 의원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도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입법의 투명성을 높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들은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김영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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