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소유… 민간사업자 땅 사야하는 부담
법원이 대규모가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한참 개발이 진행중인 경북 경산 시 중산1지구 시가지조성사업(펜타힐즈)내 저수지 2곳과 인근 부지의 농어촌공사 소유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중산지구개발 민간사업자는 최소 부지 및 시설물 감정평가액인 79억여원 이상을 주고 개발지구내 저수지 땅을 사야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대구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30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국가가 농어촌공사에게 경산중산지구 개발지내 저수지 등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라고 판결했다.
경산 중산지구개발사업 시행자인 중산도시개발은 재판에서 피고보조참고인으로 참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원을 위촉해 관리 해오는 등 저수지 등의 농지개량시설과 인근 도로 등 부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수리시설 설치자로부터 포괄승계한 것이여서 국가의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에 따른 처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농어촌공사가 계획사업에 편입돼 폐지승인된 수리시설 및 자산일체를 경북도에 이관하고 토지도 민간사업자에 매각할 것을 통보한 것도 무상양도를 뜻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사업자에게 자신소유의 시설을 매각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원고 승소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지구내 위치한 중산지와 간천지 저수지가 구 농지개량조합법 등에 따라 시설 설치자로부터 관리권이 자신들에게 이전된 뒤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등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었다며 소유권을 주장했다.
반면 민간사업자 등은 해당 저수지와 부지에 대한 권리가 국가에 귀속됐고 부지가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된 뒤에도 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관련시설 용도를 폐지하고 경산시에 자산을 이관한 사실을 들며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며 법정다툼을 벌였다.
중산개발지구 80만여㎡ 부지는 2010년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되며 정부 소유인 저수지 등 6만여㎡가 민간사업자에게 무상귀속됐고 민간사업자는 저수지 부근을 근린공원으로 개발한 뒤 소유권을 경산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었다.
중산지구는 경산시 중산동과 옥산동 일대로 제일합섬과 새한공장이 있던 지역이다. 당초 2008년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지만 부동산 침체로 사업이 지연되다 최근 인근 대구시지역개발과 지하철 2호선 개통 등으로 아파트가 잇따라 분양되며 개발붐이 일고 있다.
한편 판결과 관련 사업시행자 관계자는 "사업이 계속 늦어지며 비용이 많이 들어 상황이 열악해지는 상황이라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