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을 소유한 고액 자산가들 중에서 임대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이 워낙 커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민하는 사례가 많다. 우선,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절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특히, 상속 및 증여를 염두하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에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 또는 상속할 경우다. 이 때는 해당 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치로만 가액을 평가한다. 순자산가치로만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영업권 평가액을 자산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간에 거래된 매매가액 등 시가로 평가한다. 하지만 가족으로 구성된 법인은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이 없다. 따라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와 3)로 가중해 1주당 가액을 산정한다. 이 때도 3년 미만인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1주당 가액을 평가하고 있다.
법인 전환 3년 이후에 주식을 증여 또는 상속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총액 중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면 순자산가치로만 1주당 가액을 평가한다.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액이 자산총액의 80% 이상인지 여부는 법인세법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건설 중인 자산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제외된다. 또 자산총액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개발비 및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과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해 1년이 되는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해 증가한 현금.금융재산 및 대여금의 합계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의 1주당 가액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개인이 임대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즉, 법인 전환으로 인해 상속 및 증여세 면에서 별다른 이득이 없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