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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소비자 편익 늘려라..
경제

단통법 소비자 편익 늘려라

운영자 기자 입력 2014/10/14 15:17 수정 2014.10.14 15:17
최양희 미래부장관, 제조사·이통사에 압박 시사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시행과 관련, 이통사와 제조사를 상
대로 압박에 나설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최 장관은 13일 열린 미래창조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
매우 실망스럽다"며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에게 편익이 집중
되도록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에 법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가
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의원이 "단통법의 취지는 요금
인하인데 고가요금제 강요 문제개선 의지가 있느냐, 요금인하
여력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은
"부담요인이 늘었다"며 "기변,분리요금제 혜택 대상자들도 있
어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시장에선 단통법 시행 후 대다수 휴대폰 보조금이 상한선인
30만원에 크게 못 미치면서 이통사의 수익개선 전망을 내놓고
있는 반면 이통사는 추가적인비용 부담이 늘었다며 방어벽을
치고 있는 것이다.
우 의원은 이와 관련, "독과점체제를 활용해 '돈이 없으면 서
비스를 이용하지 말라'는 배짱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가계통신비 인하는 대통령 공약"이라면서 "제조사와 이
통사가 단말기 가격을 담합하고 독과점을 활용해 편하게 돈벌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하지만 이들은 생각의 변화가 없다"며 정
부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배경태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에게
는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배 부사장은 이와 관련, "휴대폰 가격은 제품기능과 판매원
가, 경쟁관계 등을 고려해 시장상황에 맞게 책정하는 것"이라
면서 "삼성전자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리지 않았다"고 주장했
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고등
법원의 패소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배
부사장은 "대법원에 상고 중이어서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단말기 보조금을 미리 반영해 출고가를 높이고 이를 소비자에게 지급해실제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현혹했다며삼성전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공정위를 상대로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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