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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공무원 뇌물 제공 업체, 입찰 제한 적법..
사회

공무원 뇌물 제공 업체, 입찰 제한 적법

운영자 기자 입력 2014/10/14 19:53 수정 2014.10.14 19:53

입찰 수주 공사와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업체는 다른 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한 지방계약법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대구의 건설회사 대표 A씨가 달성군수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舊) 지방계약법의 취지는 공정한 입찰과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입게 될 불이익을 방지하는 등 공익적인 요구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달성군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0년 2월 달성군과 화원-옥포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해 도로공사를 진행했다.
A씨 업체의 현장소장은 두 차례에 걸쳐 공사감독 편의를 봐달라며 관련 공무원에게 250만원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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