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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檢, '26개월 아들 살해범'에 무기 구형..
사회

檢, '26개월 아들 살해범'에 무기 구형

운영자 기자 입력 2014/10/19 16:27 수정 2014.10.19 16:27

 

 검찰은 17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PC방에 게임을 하러 가기 위해 생후 26개월된 아들을 살해하고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버지 정모(22)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6개월 아들을 죽이고 방치하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반복했고, 경찰에서 입과 코를 막아 죽였다고 한 진술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의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살인 했다는 증거는 부검감정서 등 그 어디에도 없다. 아들을 방임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 다만 아들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만 인정된다.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은 모두 무죄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못난 아빠 때문에 죽은 아들과 아내, 부모에게 미안하다.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다. 하지만, 내가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만 재판장이 꼭 알아달라"며 울먹였다.
정씨는 지난 3월7일 오후 11시께 구미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26개월 된 아들을 재우고 PC방에 게임을 하러 가려 했으나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명치 등을 치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했다. 또 아들의 시신을 30여 일간 내버려두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길가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11호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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