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징역 8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양모(58)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시간 피해자의 목을 밟아 숨지게 한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하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월27일 자정께 알코올 중독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김모(50)씨와 병원을 몰래 빠져나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인근 여관에서 다시 술을 먹었다. 이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김씨를 마 구때린 뒤 목을 밟아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