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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에서 최근 4년간(2014~2017) 감금과 폭력 등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제한을 신청한 건수가 7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법에 명시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제한 신청은 가정폭력으로부터 2차 피해 등 제한적으로나마 벗어날 수 있는 제도다.
주민등록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경찰청의 ‘가정폭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구에서 2014년~2017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제한을 신청한 건수는 242건이었다.
같은 기간 경북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제한을 신청한 건수는 463건이다.
특히 올해도 8월까지 대구에서는 81건, 경북에서는 138건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제한 신청이 있어 가정폭력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의원은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는 요청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가정폭력이 심각하다는 반증일 수 있다”며 “생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폭력행위자로 부터 안전과 자유를 보장받을 사회적 안전장치임을 국가가 다시금 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