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하루 767명이 열차 무임승차한다..
사회

하루 767명이 열차 무임승차한다

운영자 기자 입력 2014/10/21 15:25 수정 2014.10.21 15:25
5년간 129만건 달해

 
 
열차 '무임승차'가 연간 3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767건 꼴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새누리당)이 21일 코레일의 '최근 5년간(2009~2014년) 열차내 부정승차(무표객)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간 무임승차로 적발된 건수가 129만건이 넘고 그 금액만 178억원에 달한다.
무궁화호(46%), 새마을호(18%), 누리로(5%) 등 일반열차에서 70%가 발생했으며, KTX비율이 30%를 차지했다.
지난해 부정승차객에 대한 부가운임 징수현황을 보면, KTX·일반열차 등에 대한 부가운임 징수실적은 28만302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부가운임 0.5배 징수가 24만3273건(87.3%), 부가운임 1배 징수 3만190건(10.9%), 나머지 2~10배 징수가 1.8%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원운임과 부가운임(벌금)이 별도 관리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부정승차(무표, 분실 등)로 42억7400만원의 부가금을 징수했다. 하지만 원운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해 KTX 및 새마을호 열차 내 검표활동으로 총 554억500만원의 기타 수입을 올렸고, 올해만 93억920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부정승차는 1차적으로 코레일의 적자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부채 증가 등 공기업의 재정까지 악화시키고 있다"며 "개통을 앞두고 있는 수도권 고속철도시대를 맞이함에 있어 무임승차와의 끈질긴 싸움은 하루 빨리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객업무편람 부가운임 적용 기준에는 승차권 검사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 기준운임의 0.5배, 고의성이 없는 경우 기준운임의 1배, 기타 10배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기승차권은 철도사업법 약관에 따라 1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