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안전교육도 확대
어린이집,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취약계층이 장시간 이용하는 생활시설 안전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 노인 같은 취약계층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협의 내용을 보면 화재 예방, 소방·안전시설 기준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과 각각 건축법, 소방시설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복지부는 국토부와 정신병원 화재 발생 시 소방기관에 자동으로 알리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배연설비를 6층 이상에서 5층 이하로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또 아동·노인시설에 적용한 직통계단 같은 건축법상 안전장치를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 시설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방방재청과는 산후조리원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화를 협의할 계획이다.
2015년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회복지시설 무상 안전점검을 2000개소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사회복지시설 대상 정부·지자체 및 안전 전문기관 합동 점검을 연 1회 시행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의 개설 인·허가 과정에서 소방당국 확인을 의무화해 사전에 안전 상황을 점검하도록 추진한다. 복지부는 재난 유형과 훈련, 표준 시나리오 등을 포함해 연내 사회복지시설 공통 매뉴얼을 개발하고 시설별 특화 매뉴얼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차원에서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안전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시설안전공단 협조를 얻어 전국 순회교육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는 12월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실태조사도 벌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