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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력단절여성 연금보험 받을수 있다..
사회

경력단절여성 연금보험 받을수 있다

운영자 기자 입력 2014/10/29 16:45 수정 2014.10.29 16:45
최소 가입기간 10년 채우도록 개선
  정부가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배우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전업주부 기간만큼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경력단절여성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연금 가입 등이 늘어나 수급 대상과 규모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전업주부도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국민연금 의무가입에 대한 거부감이 커 수급 기회를 확대하는 안으로 방향을 틀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18세부터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면서 가입자와 적용제외자로 구분하고 있다.
  가입자가 실직,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연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지만(납부예외),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라면 적용제외자로 당연가입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에 전업주부가 된 경력단절여성은 임의가입을 하지 않는 한 적용제외자가 된다. 그러나 적용제외자는 납부예외자와 달리 추후납부가 보장되지 않고 장애·유족 연금 수급 기준이 엄격해 연금 수급권 확보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일례로 전업주부는 적용제외에 해당돼 이 기간 장애가 발생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적용제외기간에 사망한 경우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에 경력단절 후 전업주부 기간만큼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유족연금 지급 기준을 개선했다.
  동일하게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미혼인 경우에는 가입자로, 기혼인 경우에는 비가입자로 분류하는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 연금 혜택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도 있다. 때문에 무소득자 중 이전에 납부 이력이 없는 전업주부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추후납부는 향후 여력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수급 조건 기간인 10년을 충족하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30~40대 주부들은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어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는 이점이 있고 수급시기(60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50대는 과거 적용 제외기간을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는 셈이다.
  7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19만명으로 이중 여성이 16만명이다.
  물론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 연금액도 많아지니 여력이 있다면 10년치 보험료를 모두 납부했더라도 가입 기간을 더 늘려 내는 것이 좋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가입 중이 아닌 적용제외기간 중 발생했어도 과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장애연금 수급 가능하도록 바꿨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입대상기간 중 3분의 1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장애 발생 또는 사망 전 2년간 1년 이상 납부(3년 이상 장기체납 제외)하면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경력단절 여성의 연금 수급권 확보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향후 10년간 가입이력이 있는 무소득 배우자 464만명중 20~25%가 새로 가입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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