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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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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운영자 기자 입력 2014/11/02 15:57 수정 2014.11.02 15:57
직무관련 사적인 접촉금지 등 기준 대폭 강화


 

경북도교육청은 기준을 대폭 강화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행동강령에는 학연·지연·종교·연고·퇴직 공무원 등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범위 확대,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여행·식사·회합·행사 등 사적인 접촉 금지 등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 행위자 징계현황 공개,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외부 위탁교육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해 또는 친분 관계가 있는 모든 유형의 직무 관련자와 사적인 접촉을 금지하는 등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부패 행위자에 대해 외부 위탁교육을 명령하거나 부패 유형과 금품·향응 수수현황, 징계처분 결과 등을 공개하는 등 사후 환류 기능까지 갖췄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후 처벌 위주가 아닌 꾸준한 관리를 통해 비리를 근절해 교육분야 청렴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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