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31일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김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세무공무원 우모(53)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과 추징금 각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는 뇌물을 준 업체 대표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3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북 영천의 한 세무서의 법인세 담당을 맡았던 지난 2012년 10월 세무조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플라스틱 소재 전문 생산업체로부터 2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