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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법조타운 남부정류장 인근 어렵다”..
사회

“법조타운 남부정류장 인근 어렵다”

운영자 기자 입력 2014/11/03 17:25 수정 2014.11.03 17:25
대구시, 실현 가능성 일축
  대구 법원과 검찰이 남부정류장 뒤편 부지로 법조타운 이전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나서자, 대구시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다.
  3일 대구고법 등에 따르면 최우식 대구고등법원장과 박성재 대구고등검찰청장은 수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개발계획이 확정된 수성의료지구 대신 다른 후보지를 물색해 법조타운 이전이 가능한지를 검토키로 했다. 가장 먼저 수성구 만촌동 남부정류장 뒤편 부지 9만9000㎡(3만평)를 살폈다.
  법원과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정태옥 대구시 행정부시장, 김종도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 등과 실무협의를 했다. 이를 검토한 대구시는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대다수인 이 부지를 국토교통부가 해제해 줄 가능성이 높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공공청사를 건립한 선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은 "대구시가 행정적으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는 했다"면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말처럼 쉽지 않다. 선례도 없다. 현 단계에서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광석 대구시 도시계획과장은 "지하철 등 접근성을 감안하면 이만한 부지도 없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난관이 너무 많다"면서 "남부정류장 인근으로 이전지가 확정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너무 섣부르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의견도 대구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기광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는 "남부정류장 인근으로 이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는 단계였다"며 "확정되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장판사는 또 "법원과 검찰은 포화상태인 법조타운을 하루빨리 옮겨야 하며, 산격동 경북도청 자리 등 이전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든지 옮겨야 한다는 사실에만 합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우식 대구고법원장은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발계획 완료로 법조타운이 들어설 수 없는 수성구 대흥동 수성의료지구로의 이전 계획을 확인없이 발표했다가 비난을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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