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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수백억원대 조세포탈 사범 47명 적발..
사회

수백억원대 조세포탈 사범 47명 적발

운영자 기자 입력 2014/11/06 17:23 수정 2014.11.06 17:23
일명 ‘폭탄업체’ 이용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바지사장을 통해 업체를 운영하는 속칭 '폭탄업체'를 이용해 수천억원대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든 후 수백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사범 47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이진한)은 6일 A(45)씨 등 29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B(40)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C(66)씨 등 9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철 수집상·중고휴대폰 매입업자인 이들은 총 6870억원 상당의 폐구리를 제련업체 등에 유통시키면서 '폭탄업체'를 이용,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탄업체'로 불리는 이유는 신용불량자나 극빈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뒤 고액의 세금을 전액 체납한 채 6개월이 지나면 고의로 폐업하기 때문이다.
  바지사장을 내세운 폭탄업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3~4%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으면서 이들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또 폭탄업체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나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실거래를 가장할 목적으로 유령업체인 '간판업체'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련업체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은 간판업체를 거쳐 폭탄업체 사업자 계좌로 입금됐으며 폭탄업자는 이를 전액 현금으로 출금해 자금 추적을 불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이 포탈한 부가가치세는 총 687억원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이들이 주로 거래하는 폐구리나 고철, 중고휴대폰이 고가·대규모로 거래되기 때문에 높은 부가가치세를 피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부산과 전라도 지역에서 대량 산출되는 폐구리 등이 수도권 소재 제련업체에 운반될 때 거쳐가기 때문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조직들이 대거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적발된 47명 중에는 대구 북구, 칠곡, 경북 왜관 등에서 활동하는 3개 조직 총책 4명이 포함됐다.
  송삼현 서부지청 차장검사는 "이번 수사를 통해 조세 포탈이 확인된 실업주의 현황과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해 범죄 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명수배된 포탈사범과 공범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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