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6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7)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200시간의 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 여성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했으며 범행장소로 유인하는 등 계획범행이 입증된 점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11일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의 한 모텔에서 미리 준비한 노끈을 이용해 김모(55·여)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한 뒤 흉기로 허리 부위를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음 날 김씨가 숨지지 않은 사실을 알게된 박씨는 같은 달 18일 제초제를 콜라에 넣어 김씨에게 건네주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돼 살인예비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박씨는 김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김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