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일 경주 D대학원 민원내용을 해당학교에 이첩하고 조치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학교측의 공식 답변과 계획에 따라 향후 관련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경북 경주 D대학원 다도학과 이모 학생은 지난 6일 국민신문고에 최근 과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문지도교수 선임과 관련한 학칙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이모 학생은 "학칙에 따르면 본인과 동일계열을 전공한 본교 전임교원으로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해야 하는데 식품생명과학을 전공한 겸임교수를 논문지도교수로 선임해 학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다만 학문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임교원이 아닌 경우에도 선정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으로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정상적인 학사운영과 관련해 학생들의 동의가 없는 격주 수업, 강의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단축수업 등에 대해 교육부의 감사를 청구했다.
이와함께 최근 이같은 논란이 일자 대학원 홈페이지에 논문지도교수 자격에 대해 없던 내용을 갑자기 추가해 위법을 합법화시키고 있다고 폭로했다. 권경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