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대 채무를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던 가수 현진영(43·허현석)이 빚을 탕감받은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 김이경 판사는 지난달 말 현진영의 채무에 대해 면책 허가 결정을 내렸다.
파산 절차를 밟은 뒤에도 남은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면책이다.
현진영은 제이에스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대부업체와 개인 채권자 등에게 총 4억원 규모의 채무를 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월 현씨에게 파산을 선고하고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개시했다.
현진영은 지난달 15일 MBC TV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 "돈을 갚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돼서 파산신청을 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1990년 '현진영과 와와'로 데뷔한 현진영은 '두근두근 쿵쿵' '흐린 기억 속의 그대' 등을 히트시키며 국내에 힙합장르를 알린 주역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