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다양한 유료방송 매체속 콘텐츠 경쟁환경 저해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 방송사 자회사, 지역 방송사 등 특수관계자를 대상으로 제한된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2일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제한은 지상파의 콘텐츠 생산력이 압도적이던 20여년 전 자회사 등을 활용한 편법적인 외주비율 달성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면서 "하지만 규모를 갖춘 다양한 유료방송 매체들이 나온 상황에서 오히려 건전한 콘텐츠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지상파 방송사 자회사의 경우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좋은 콘텐츠를 생산할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추고 있더라도 전체 방송 시간의 약 7.35%(외주 의무비율 35%의 경우)이내에서만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한 불공정한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했다.
또 "특히 본사와 개별 법인으로 분리돼 있는 지역 MBC의 경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더라도 전국 네트워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송물량이 한정돼 있어 역차별을 받게 됐고, 이는 지역 방송의 발전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제한이 폐지되면 지상파와 외주제작사 간 동반성장을 모색할 수 있다고 협회는 보고 있다.
협회는 "외주제작사가 보장받던 외주 의무 비율을 '순수 외주 제작' 비율의 형태로 보장함으로써 외주제작사에 대한 보호 기능은 유지하면서 방송사는 경영 상황에 맞게 자체 제작할 수 있다"며 "외주제작사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내 방송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회는 "MBC, SBS의 실질적인 외주편성 비율은 50% 이상으로 의무비율(35%)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데다 외주 제작사가 질적,양적으로 성장한 상황에서 외주사의 제작 역량 없이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렵다"며 "특히 드라마의 경우 주요 작가나 출연자 등을 확보하고 있는 외주 제작사 없이 원활한 제작과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