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에 따른 내년도 건강증진기금 내 금연사업 예산이 1475억원으로 확정됐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안이 통과됨에 따라 담뱃세에서 나오는 건강증진기금이 올해 2조30원에서 2조7189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금연 사업에 할당되는 예산도 증액됐는데 기금 내 흡연예방·금연사업비가 올해 112억에서 1362억원 증가한 1475억원으로 확정됐다.
금연 사업 예산이 건강증진기금 지출액의 0.56%에서 5%로 늘어나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올해보다 13.6배 늘린 1521억원을 편성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46억원이 깎였다. 대상자 맞춤형 금연지원중 대학생 금연 지원이 5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보건소금연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라는데 여야 의원들이 합의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복지부는 증가한 금연서비스 사업예산을 통해 청소년, 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금연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금연사업 지원, 금연홍보 확대, 금연정책기반 확충 등을 추진한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금연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의료급여대상자(145만명)와 소득하위 150%이하 계층(340만명) 등 총 500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12주간 금연프로그램에 드는 35만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불어난 기금 중 5000여억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 재원으로 편입돼, 각종 금연 치료제 및 프로그램 지원에 쓰인다.
붙이는 금연보조제(패치)와 먹는 금연치료제, 금연 프로그램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금연치료제의 경우 한 달에 2만원에서 5만원가량 들던 비용 부담이 6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