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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구미ㆍ포항 민간공원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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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ㆍ포항 민간공원 ‘무산’ 위기

김재원 기자 입력 2019/05/09 17:51 수정 2019.05.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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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중앙공원 조성사업 조감도, 뉴시스 제공>

 

구미와 포항 등 경북권 민간공원사업들이 주민반대와 소송 등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구미시의회는 8일 제23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해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상임위원회 투표결과 재적의원 10명 중 찬성 3명, 반대 7명으로 부결시켰다.


앞서 산업건설위는 중앙공원 개발여부에 대한 토론을 벌였으나, 찬반의견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최종 투표로 부결을 결정했다. 다수 의원들은 “주민들이 공원 내 아파트가 건설될 경우 인근 지가하락과 교통혼잡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사업추진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로인해 구미 중앙공원 조성사업은 추진이 불투명해졌으며, 구미의 다른 민간공원사업인 꽃동산공원과 동락공원도 경찰의 압수수색, 소송, 업자 사업포기 등으로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은 포항도 크게 다르지 않다.


K산업개발은 지난달 포항시장을 상대로 처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등의 행정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업체 측은 소장에서 “현재 포항시 양학공원 1순위 업체인 S컨소시엄이 제출한 제안서는 비공원시설 설치에 관한 법령 및 이 사건의 지침, 평가기준과 그 세부사항에 위배되므로 사업신청무효사유 또는 제안무효사유에 해당해 S컨소시엄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포항시는 당초 양학공원 우선협상대상자로 1위 S컨소시엄, 2위 B종합건설, 3위 K산업개발로 선정했다가 “제출서류에 사명이 있다”는 이유로 2위 B종합건설을 탈락시켜 B종합개발이 소송을 제기해 사업추진이 상당기간 지연됐는데, 이번에 다시 K산업개발이 소송을 제기해 사업추진의 발목이 또 다시 잡히게 됐다.


더구나 양학공원 부지 인근주민과 포스코는 사업추진에 반대해 포항시는 최근 “포스코 땅을 비공원부지에서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민간공원사업의 시효가 내년 6월 말까지여서 시간이 많지 않은 상태인데, 주민이나 시의회의 반대가 계속되거나 소송 등이 이어질 경우 사업이 아예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포항시는 양학공원을 비롯해 3~4개의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양학공원 외 다른 공원들은 도시계획심의나 공원심의도 아직 완료하지 못한 실정이다.
김재원·김학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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