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자금지원 중단
농협중앙회가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 법 위반을 위반한 조합에 대해 자금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농협 선거관리사무국은 4일 내년 3월 전국 동시 실시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발생한 조합에 대해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금품제공, 사전선거운동 등 관할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조합의 경우에도 같은 조치가 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3일 부안군선관위로부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권모 하서농협 조합장은 최근 자진사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선거 혐의를 받은 조합장이 현직을 자진사퇴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