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과도한 수수료 요구 시정
봉안당(납골당) 사업자들이 유골함을 이전해도 사용료를 환불하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제재 대상 업체들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곳도 포함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6개 봉안당이 계약해지 때 사용료 환불 불가 등 불공정거래 조항을 약관에 포함하고 있어서 시정토록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봉안당 사용료 환불 관련 분쟁 등 소비자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봉안능력 2만구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봉안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골함 봉안 이전에 일시불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유골 봉안 후에는 사업자의 관리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최소 5년치의 관리비를 선납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들은 자체 약관을 이유로 미리 지불한 사용료를 환불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했다.
봉안 전 계약해지 시에는 완납한 대금의 30%를 영업비로 공제한 후 잔액에서 ▲1년차 이내는 50% ▲2년차 이내는 40% ▲3년차 이내는 30% ▲4년차 이내는 20% ▲5년차 이내는 10%만 환급했다. 봉안 후 5년이 지났을 때는 환급을 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 과도한 위약금을 이용자들에게 전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봉안당 계약해지 시 연차별 환급률은 ▲6개월 이내 75% ▲6개월 초과~1년 이내 70% ▲1년 초과~2년 이내 65% ▲2년 초과 3년 이내 60% ▲3년 초과~4년 이내 55% ▲15년 초과 5% 등이다. 단, 봉안 전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해지 시 사용료는 100%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사업자는 이미 받은 사용료 중에서 고객이 봉안당을 이용한 기간 동안의 사용료 및 계약해지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하는 것이 법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4월 이상 관리비를 체납할 경우 사용권을 자동으로 소멸하도록 한 조항을 1년 이상 체납 시로 연장하고, 이용자 동의 없이 추모관, 안치실 등의 구조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7개 민간사업자들은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자진시정했다"며 "9개 지자체 중 8곳은 내년 안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할 방침이며 광주광역시는 현재 조례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민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