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약국 등에서 제공받던 의약품 상세 복약정보를 보건소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약학정보원의 의약품 데이터 연계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전국 보건소 등 보건기관에서 상세한 의약품정보를 제공받게 된다고 4일 밝혔다.
민간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투약할 때 제공받던 의약품 상세 복약정보가 보건기관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기관은 복약지도문 발급 서비스를 위한 의약품 정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복약지도를 의무화한 강화된 약사법에 따라 국민들의 복약지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