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경북도교육청은 16일 도교육청에서 하반기 경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직자 54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했다.
공직자재산등록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과 특정부서(감사·시설·회계분야)에 근무하는 7급 이상 공무원이 보유재산을 자진 신고토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이번 심사부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2014.1.7. 개정, 2014.7.1. 시행)으로 심사대상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기존에 감사·시설부서 공직자와 더불어 도교육청 및 포항·구미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회계부서 7급 이상 공직자 19명까지 심사대상자로 포함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등록의무자가 신고한 재산내역과 금융기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대조하여 재산의 누락 및 과다 신고 여부, 부정한 재산증식 여부 등을 심사했으며, 심사 결과 신고가 불성실하거나 재산형성과정이 부적정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까지도 요청할 수 있다.
감사관실 관계관은“재산등록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된 만큼 위원회를 더욱 철저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