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육상 풍력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사업 추진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풍력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대기업의 이익이 아닌 환경과 주민의 삶을 고려하는 풍력입지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무분별한 풍력저지 범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 이같은 입장을 밝히는 공문을 전달하고 도당위원장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경북 영양과 청송, 영덕 주민들로“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육성풍력발전 활성화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는 육상풍력의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논의됐던 이전의 여러 결정들을 뒤집고 거꾸로 되돌렸다”고 주장했다.
특히,“이번 활성화 방안은 이전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풍력사업을 추진하는 대기업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내용”이라며,“백두대간과 연결되어 나가는, 우리나라 중요 생태축인 각 정맥들에도, 절대 보전지역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도 풍력단지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구나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성 검토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지금의 방안처럼 이미 내용적으로 풍력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사전에 환경성을 검토하니 환경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문제 있는 사업을 걸러내는 검토가 아니라 오히려 사업 추진을 위한 포장”이라는 지적이다.
대책위는 “핵발전소를 축소.폐지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가 확대되어야 하는 것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동의하지만 지금처럼 대기업인 풍력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환경과 주민들의 삶을 짓밟으면서 추진되는 사업에는 강한 거부감과 불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후특위는 지난 4월말부터 4개월간 공동으로 현장방문, 업계 의견수렴 등을 실시했다고 하지만,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은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다른 나라의 기준에 비해 많이 허술한 소음규제기준을 강화하는 것, 풍력단지와 민가와의 이격거리 규정 도입, 풍력단지 누적.집중에 대한 규정 등 주민들 삶의 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을 육상풍력활성화 방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육상풍력활성화 방안을 철회하고 여러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영양 등의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풍력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대기업의 이익이 아닌 환경과 주민의 삶을 고려하는 풍력입지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을 보급·확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산업적으로도 우리 주력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ICT 등과 연계되어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입지규제 및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원활한 보급이나 확산이 지체되어 왔다”고 했다.
한편, 대책위 관계자는 “영양의 경우 10년만에 반경 5km 이내에 풍력발전이 88기로 늘어 현재 제주도 전역 풍력발전의 80%에 해당되는 등 전국 최고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지난 9월 6일에는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방안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안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