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칠 경우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16일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의 '위무휴업 위법' 판결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무휴업 및 영업제한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가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가 대형마트로 규정하면서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대형마트에 분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기도 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법률 저변에 깔려 있는 정신(Spirit of the Law) 보다는 법문(Letter of the Law)의 형식적인 면을 존중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는 국가의 의무라는 것이 보편타당한 시대정신"이라면서 "유통시장 발전법은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보호라는 대의명분 구현을 위해 제정됐으나 이번 판결은 시대정신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파리나 독일의 대도시에 대형마트가 단 한 개도 입점하지 못했고 신자유주의가 화려하게 꽃을 피운 미국의 뉴욕에서조차 월마트가 도심권 진입에 실패한 바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소비자 주권이라는 가치보다는 소상공인 생존권이라는 가치 또한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런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유통 대기업들은 SSM(기업형 슈퍼마켓)이나 상품 공급업 등의 변종 사업 모델을 통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초토화 시키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