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경력 요건'과 '교육과정 이수 요건' 갖추어야
앞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때 학력 진입장벽이 크게 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학력·경력 요건'과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에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에서 예술 분야를 전공해 졸업한 경우에만 전공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사이버대)과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까지 전공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원격대학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예술 분야를 전공하고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예술전문성 교과목(10과목)을 추가로 이수할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과 동일하게 예술대학 재학 중에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없이 졸업 직후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도 감축·조정됐다.
그간 문화예술교육사는 다른 자격제도에 비해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많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따라 직무 차별성과 자격제도의 질적 수준, 취득희망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과정을 축소, 개편했다.
1급의 경우 7과목(180시간)을 5과목(150시간)으로 줄임과 동시에 기획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과목 내용을 통합·조정했다. 2급의 경우 현장 이해 과목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19과목(720시간/48학점)을 15과목(600시간/40학점)으로 축소했다.
이로써 여러 과목을 개설해야 했던 교육기관과 취득희망자의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학력 진입장벽 완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확대됐다. 대학 등의 각 교육기관은 개설하려는 교과목이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것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