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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올해, 경북 환경산림분야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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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북 환경산림분야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이종팔 기자 입력 2020/01/28 17:05 수정 2020.01.28 17:05

  2020년 경북환경산림분야 시책과 제도가 변경·시행된다. 

  올해 바뀌는 시책과 제도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온라인 연납 신청·납부 시행,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인상 및 지급 차등화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위택스’를 통해 별도의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또한, 기존 3월이었던 연납신청 기간이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과 동일하게 1월에도 신청·납부가 가능하며, 연납 납부시 10% 감면혜택을 받는다.

  주택에 한해 지원하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소규모 축사, 창고 등 비주택 건축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동당 지원금액도 주택의 경우 동당 최대 344만원, 주택 외 창고·축사·공장 등은 동당 최대 172만원이다. 기초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는 지붕개량비를 추가로 동당 427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사업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또 경북도는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질 개선사업 관련해서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경유 차량의‘조기폐차’지원금 상한액을 기존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친환경 차량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조기폐차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급하고, 4개월 이내에 경유차외 저공해 신차를 구매할 경우 30%를 추가 지급한다. 사업신청은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서 하면 된다.

  폐기물 관리법(5.27.부터)에 따라 종전에는 명의자의 법률상 책임을 규정하는 것에 한정했으나,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운반자까지로 범위를 확대적용하며,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기존 과태료부과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기준도 상향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10종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되며 아울러,‘크롬 및 그 화합물’34%, ‘비소 및 그 화합물’38%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기준도 현행보다 평균 33% 강화된다.

  오는 3월25일부터는 가축분뇨의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미만은 부숙중기, 1,500㎡ 이상은 부숙 후기(완료) 등 퇴비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농장내 보관중인 퇴비에 대하여 배출시설 신고한 농가는 12개월,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마다 부숙도 등을 검사해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 위반 및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6월 4일부터는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약제사용 수목진료 시 나무병원은 반드시 사전에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처방전에 따라 진료를 하여야 한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지속가능한 환경산림복지구현을 위해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추진으로 환경산림분야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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