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여성 농업인들의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1일까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신청·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관내 거주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70세 미만(1999.12.31.~1950.1.1.) 전업 여성 농업인으로 1인당 연간 15만원(자부담 3만원)을 지원받으며 신청서와 서류(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단, 여성 농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거나 문화누리카드 등 유사 복지 서비스 수혜자는 제외되며 사용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당해 년도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 연령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연령 제한을 기존 만 65세 미만에서 만 70세 미만 여성 농업인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