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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14년 우수민원신고인 포상 실시..
정치

감사원, 2014년 우수민원신고인 포상 실시

운영자 기자 입력 2014/12/23 19:29 수정 2014.12.23 19:29


 

감사원은 23일 공공기관의 예산 절감이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에 기여한 민원신고인 6명과 이를 성실히 조사해 처리한 4개 기관 및 공무원 7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한 총 1만2630건의 민원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우수 민원신고인과 민원처리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민원처리 공무원에게는 감사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우수민원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민원인 A씨는 모 지자체에서 '상수도급수조례' 등을 개정해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면서 인상된 요율을 시행일 이전 사용분까지 소급적용한다고 신고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 확인 결과 62개 지자체에서 인상된 요율을 조례 시행일 이전사용분까지 소급적용해 87억7300만원을 더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 지자체 감사관실 공무원 B씨는 해당 지자체의 건설행정팀장이 국토부 국유재산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국유재산 용도폐지업무에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을 적발해 우수민원처리 공무원에 선정됐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민원처리에 크게 기여한 전남도·인천시·경기도·대전시 감사관실 등 4개 기관을 우수민원처리기관으로 선정해 포상했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예산절감,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에 기여한 민원신고인과 민원해결에 앞장 선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감사제보센터'를 설치해 감사민원의 처리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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