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보건소는 지난 20일 황성동 5일장터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금연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합동 금연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인 음식점 100㎡ 영업장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금연구역을 홍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일부 음식점(예:커피전문점)의 경우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금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15년 1월1일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 금연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강경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