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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바로 잡습니다..
사회

바로 잡습니다

운영자 기자 입력 2014/12/23 21:21 수정 2014.12.23 21:21

▲바로 잡습니다= 본지 12월 15일자 5면 '경주시 부패척결 헛구호' 제하의 기사 중 '경주시 A공무원이 여직원 술시중'은 '직원 송별회 모임에서 자연스레 술잔을 주고 받은 것'으로 바로잡습니다. 이어 '동궁원 일부 시설 임대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나타난다' 로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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