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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영화관별 상영정보 공개..
사회

문체부, 영화관별 상영정보 공개

운영자 기자 입력 2014/12/25 15:20 수정 2014.12.25 15:20
대기업 '수직계열화'통한 불공정거래 행위 차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영화 산업에 진출한 대기업의 '수직계열화'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감시·징벌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
문체부는 23일 김희범 제1차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화관별 상영 스크린수와 기간 등 상영정보를 공개해 계열사가 제작하거나 배급한 영화에 대해 더 많은 상영관을 할당하는 행위를 실시간 감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문체부가 출자한 콘텐츠 관련 펀드는 내년부터 CJ E&M과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한국영화에 투자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앞서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나 계열사 영화에 흥행 성적과 관련 없이 과도한 스크린을 할당하고, 상영 기간을 유리하게 제공한 CJ CGV와 롯데시네마를 상대로 볼공정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상영정보 공개는 이달 말부터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해 이뤄진다. CJ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영화관 별로 상영 중인 영화의 스크린수와 상영 횟수를 공개한다.
김 제1차관은 "각 상영관이 자사 또는 계열사 영화를 과도하게 상영하는지를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체부가 출자하는 콘텐츠 관련 펀드의 CJ E&M과 롯데시네마 배급영화 투자 제한 조치는 최소 3년 이상 유지하고, 이들 기업이 공정 영업을 하고 있는 게 확인되면 해제하기로 했다.
단, 글로벌펀드나 한중 공동펀드와 같이 해외 진출과 국제적 경쟁을 위한 콘텐츠 투자 펀드의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문체부는 이외에도 영진위가 운영하는 '영화인 신문고'와 '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합해 영화 산업 관련 '공정환경 조성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공정환경 조성센터는 자율협약과 표준계약서 이행에 대한 감시, 노사 관계와 유통 전반에 대한 불공정행위 접수와 시정권고 등 역할을 담당한다.
김 제1차관은 "공정위와 함께 조치 사항과 시정 명령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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