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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국민연금, '짠물' 배당 반대 2% 불과..
경제

국민연금, '짠물' 배당 반대 2% 불과

운영자 기자 입력 2014/12/25 16:48 수정 2014.12.25 16:48
자본시장법 때문에 적극적 요구 못 해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달라질 전망

국민연금이 기업의 '짠물' 배당에 대해 지나칠 만큼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정기주총을 개최한 국내 기업 중 국민연금과 네덜란드 공적연금( ABP)이 의결권을 행사한 134개사의 주총 안건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이 '짠물' 배당에 반대표를 던진 비율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BP는 국내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관투자가 가운데 하나로 올 3월말 현재 운용자산은 451조원(3090억유로)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운용기금(427조원)과 비슷하다.
분석 결과 국민연금은 전체 안건 964건 중 101건(10.48%), ABP는 193건(20.02%)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국민연금은 '재무제표 및 배당 승인' 안건 132건 가운데 고작 2건(1.52%)에 대해서만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배당이 너무 적어 반대했다"고 공시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은 16%, 배당수익률은 0.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반면 ABP는 국민연금이 반대한 2건을 포함해 무려 115건(87.12%)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ABP의 경우 반대 사유를 공시하지 않았으나 턱없이 적은 배당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원 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국민연금이 기업의 '짠물' 배당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것은 기업배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기업 경영참여 목적으로 간주,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국민연금이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도록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연기금이 기업배당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됐기 때문이다.
정부도 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과소배당' 기준을 마련하는 등 연기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편 '임원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ABP보다 높은 반대율을 보였다. 총 588건 중 국민연금은 91건(15.48%), ABP는 52건(8.84%)에 반대했다.
'정관 변경'(59건)의 경우 국민연금은 4건(6.78%), ABP는 7건(11.86%)에 반대표를 던졌다. '보수 한도'(159건)는 각각 1건(0.63%), 10건(6.29%), '기타'(26건)는 3건(11.54%), 9건(34.62%)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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