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소방관계법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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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서장 이구백)에서는 23일 소방서 2층 대청마루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14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화재가 빈발하는 겨울철을 맞아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소집해 최근 화재사례 전파, 화재시 행동요령, 개정법령과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 제출 안내 등 영업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개정된 소방관계법령을 안내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또한, 이날 소방안전교육과 함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금 지급사례를 전파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인 150㎡미만 5개 업종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 가입 홍보도 권고하였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로, 가입 유예대상인 150㎡ 미만 5개 업종은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며 내년 8월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경산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업소내 소방시설 유지와 생명의 문인 비상구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말하고 “아울러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