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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사회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운영자 기자 입력 2014/12/25 18:58 수정 2014.12.25 18:58
세금 체납자 보조금 사업 지원 안돼


 
 2015년 1월 1일부터는 세금이 체납된 주민은 고령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2014년 12월 19일 공포된 고령군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등) 체납이 있을 경우 고령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고령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정에 따라  보조사업 신청 주민이 단순 소액의 체납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보조사업을 신청 할 때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세금 체납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 체납세를 사전에 알려 주는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안내할 계획이다.
 고령군은 보조사업은 주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주민에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로 인해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구현,  세입증대가 기대된다.김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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