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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건강보험 요양급여 거짓청구..
사회

건강보험 요양급여 거짓청구

운영자 기자 입력 2014/12/29 15:13 수정 2014.12.29 15:13
복지부, 의료기관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7개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의료기관별로는 요양병원 1곳, 의원 4곳, 한의원 2곳 등이다. 최고 거짓청구액이 1억9000만원에 달했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은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복지부,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6월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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