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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교도관 폭행' 수용자, 국가 상대 손배訴 제기..
정치

'교도관 폭행' 수용자, 국가 상대 손배訴 제기

운영자 기자 입력 2014/12/29 16:09 수정 2014.12.29 16:09


 

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폭행을 당한 수용자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김모씨가 국가와 가해자를 상대로 500만원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동료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서울구치소 미결처우팀에서 자술서를 쓰고 있던 김씨는 최모 수용관리팀장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최 팀장은 김씨가 자술서에 자신에게 보고전(보고문)을 제출했다는 문구를 넣은 것을 문제삼아 반말과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다른 교도관이 말리는데도 김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이후 김씨는 지난달 11일 최 팀장을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지난 12일 최 팀장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인식 구속 업무 종사자의 경우 다른 공무원에 비해 폭행 등 각종 유형력으로 피의자, 수용자 등 인식구속 대상자를 제압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많다"며 "그러나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두려워 이같은 사건을 외부에 알리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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