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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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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 5일 조응천·한모 경위 불구속기소…'정윤회·靑문건유출' 수사결과 발표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1/04 21:19 수정 2015.01.04 21:19
정윤회·靑비서진 '국정농단' 사실무근 결론

 
 

조응천 등 불구속 기소…자살한 崔경위 '공소권없음'
세계일보 명예훼손 피소, 문광부 인사개입의혹 등은 '분리' 처리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및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12월 수사에 착수한 지 36일만에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5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한모(45) 경위를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 도중 자살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46·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으로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한다.
검찰은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박관천(49·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경정은 구속기한이 만료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공용서류은닉, 무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했다. 정윤회(60)씨 측은 박 경정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내지 않았지만 검찰은 법리적으로 명예훼손 혐의는 의율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간수사결과를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감찰·보고 등의 청와대 문건 17건을 박지만(57) EG 회장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지난해 1월 서울 강남의 한 중식당에서 박 회장을 만난 자리에 배석한 박 경정과 박 회장의 비서출신 전모씨를 통해 '정윤회 동향 문건' 등 청와대 문건을 수시로 보고·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조 전 비서관은 박 회장에게 전달한 문건이 청와대 공문서가 아닌 쪽지에 불과한데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감찰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박 회장에게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경고 차원에서 알려준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최모 경위와 공모해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한모 경위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한 경위는 지난해 2월 박 경정이 청와대 파견근무가 해제되기 전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 옮겨놓은 청와대 문건을 임의로 복사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출 문건 중에는 '○○○비서관 비위 연루 의혹 보고',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경위가 공모해 기업 관계자나 언론사 등에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이들이 유출한 문건이 다른 경로를 거쳐 광범위하게 유포 또는 재생산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한 경위는 문건을 복사만 했을 뿐 유출한 사실은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이 문건을 유출한 경로와 과정 등에 대해 직접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또 현 정권의 비선(秘線) 실세로 불리는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나 청와대 비서진을 지칭하는 십상시(十常侍)의 실체 등의 진위에 대해서도 허위로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 문건 내용이 허위인 점, 정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통화내역 및 강남 중식당 주변 기지국의 휴대전화 접속·중계기록, 청와대 비서관 소환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밀회동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박 경정의 문건 작성 동기,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 밖으로 문건을 유출한 배경, 청와대 내외부의 다른 제3자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입증을 못한 것으로 알려져 보강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 등을 제기하며 총 12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수사의뢰한 사건은 별도로 분리해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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