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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상습 체불주 10명 명단 공개..
사회

상습 체불주 10명 명단 공개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1/05 20:24 수정 2015.01.05 20:24
대구고용노동청,9억대 체불… 전국기준 6.7% 차지


 
대구고용노동청은 지역의 상습 체불사업주 1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대구경북 지역의 명단 공개 대상자 10명의 총 체불금액은 모두 9억4914만원으로 전국의 명단 공개 대상자 총 체불금액인 141억4609만원의 6.7%를 차지했다.
체불액 규모로 보면 1억원 이상 체불이 3명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9명,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명을 차지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기준일(2013년 8월31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형사처벌 기준은 같으나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신용제재와 함께 개인정보 및 최근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지방 고용노동청 게시판에 3년 동안 게시한다.
이 가운데 신용제재 대상자는 인적사항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체불임금 청산 등의 이유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
황보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를 가함으로써 임금체불 사업주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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