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검찰청은 5일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윤모(35)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1월23일 대구시 북구 관음동 칠곡 IC 부근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대구지검은 김모(47)씨와 정모(73)씨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월 각각 경남 밀양과 경북 영천에서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기소된 3명 모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재범한 것"이라며 "상습 음주 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온정적인 처벌보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