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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빵' 저작권협상 ‘다시 논란’..
사회

'구름빵' 저작권협상 ‘다시 논란’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1/06 16:03 수정 2015.01.06 16:03
작가 백희나씨, 사진저작권자에 저자표기 제외 요구




 
출판사 불공정계약 관행의 대표 사례로 거론됐던 어린이 그림책 '구름빵'이 저작권 원상회복 과정에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구름빵'의 작가 백희나씨가 출판사 한솔교육 등과 '구름빵' 저작권 양도 협상 과정에서 '구름빵'의 '빛그림'(사진)을 제작한 김향수씨를 저자표기에서 제외하겠다고 알리면서다.
앞서 '구름빵'은 만화 외에도 뮤지컬, 캐릭터 용품 판매 등으로 44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하지만 작가에게 돌아간 몫은 고작 185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5일 출판계에 따르면 백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향은 지난달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김씨에게 보냈다. 내용증명은 "'구름빵'은 원작 도서 외에도 번역서, 2차 도서 및 '애니북' 등 여러 종이 출판됐다. 이러한 도서들의 저자 표기를 의뢰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고자 한다"며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12월23일까지 보낼달라"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백씨측은 김씨가 출판사 직원 신분으로 작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사진의 저작권이 출판사 측에 있다는 법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17일 내용증명 답신을 통해 반발했다. "왜 '구름빵' 저자 표기를 단독 명의로 변경하려 하며, 그 법률상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달라"는 주문이다.
'구름빵' 제작 당시 한솔교육 직원 신분으로 참여한 김씨는 그동안 저작권 행사를 유보해왔다. 하지만 한솔교육이 2013년 9월 '한솔수북'에 출판권을 양도하고 이후 한솔수북이 출판권 행사를 하자 지난달 9일 본인과 출판권 설정 계약을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한솔수북에 보냈다.
"그 당시 한솔교육을 사랑하는 직원이자 작가로서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일이 즐거웠기에 저작권 산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창작에 임했다"며 "한솔교육에 한해 유보한 것이지 제3자에게까지 유보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내용증명에는 글그림 작가인 백씨뿐만 아니라 자신과도 저작권 관련 제반 업무 협의를 진행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은 블로그를 통해 "'구름빵'은 글과 그림보다 사진의 효과가 컸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그런데 저작권 피해자로 알려진 백씨가 다른 저작권자에게 일방적으로 '가해'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출판권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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