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여야 당대표-원내대표 회동…정개특위 구성 논의
9일 운영위 '증인' 합의 불발로 파행 가능성
여야는 6일 새해 첫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갖고 특별감찰관 선출을 위한 후보자 추천안 처리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이후 브리핑을 통해 "특별감찰관 선출을 위해 12일 본회의에서 (추천안을)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인사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을 감찰한다. 국회에서 1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변호사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한 1명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연금개혁 특위는 7일 오전까지 구성을 마치기로 했다.
아울러 15일에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갖고 정치개혁 특위 구성과 관련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김 수석은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정개특위는 빨리 가동을 시켜야 한다"며 "6개월 전에 획정을 끝내도록 하고 있어 반드시 정개특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올해에도 주례회동을 정례화시키기로 했다.
다만 9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열리는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쟁점 등에 대해 조율에 나섰으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안 수석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한 민정수석,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3인방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며 "만약 출석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는 파행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수석은 "새누리당은 운영위 출석문제는 그동안 국회에서 내려온 관례대로 여는게 마땅하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