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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여객선 유류비 조례‘논란’..
사회

여객선 유류비 조례‘논란’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1/06 19:59 수정 2015.01.06 19:59
대체선박 투입해도 겨울파고 3.5m 이상 출항못해


 
‘경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해 9월 안정적인 여객선 운행기반을 마련, 도서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여객선사가 기존 여객선의 운항을 휴항 또는 중단할 경우, 동급의 다른 선박을 대체선으로 투입해야만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포항~울릉 구간을 운항하던 대저해운의 썬플라워호 여객선외에 지난해 10월 태성해운의 우리누리1호가 포항~울릉간 노선을 취항하면서 썬플라워호의 대체선박 투입은 혈세낭비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대체선박 역시 포항해양항만청의 겨울철 동해안 파고 통계에 따르면 파고 3.5m 이상일 때 선박톤수와 관계없이 모든 선박이 출항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으며 더욱이 여객선사측에서는 현행 조례가 유류 보조금으로 탑승객, 화물 운송에 따른 수입금을 뺀 차액만을 지원함으로 동급 선박 임대비용을 따지면 손해라는 반응이다.
결국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는 실효성 논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 실효성 논란을 불식하기도 전에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과 여권 고위 인사는 포항~울릉 구간을 운항하는 특정 해운사에 대체 선박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등의 눈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주민불편 해소라는 취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혈세낭비로 전락해버린 ‘경북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에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는 주민을 위한 조례들이 좀 더 면밀한 분석과 논의를 거쳐 발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여객선 특혜 의혹을 받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의혹이 불거지기 전에 ‘선박관련 정보 공유 등의 특혜의혹’ 적극 해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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