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입양기관이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지 않고 해외입양을 진행하면 경고 없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미국 입양 104일 만에 숨진 현수군 사건을 계기로 입양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공포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양기관이 가급적 친모가 양육하도록 하는 원가정 보호 노력, 국내입양 우선 추진, 예비 양친·양자 조사의 진실성 확보, 입양 후 1년간 사후관리 등 입양특례법의 핵심 의무사항을 위반할 때 행정처분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이런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경고처분을 내렸다.
개정안은 이밖에 장애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을 간소화했다.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의 경우 민원인이 장애아동 증명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행정정보공유를 통해 장애아임을 확인하도록 했다.